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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 학대 살해
입양한 세 살 딸을 살해한 "화성 입양아 학대 살해 사건"의 양부와 양모가 1심에서 각 22년과 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돼 일반 살인죄보다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된것인데요. 실제로 적용된 경우는 지난 인천 '3살 딸 방치 살해 사건' 이후 두 번째입니다.
재판부는 양부에게 "아동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 등의 신체를 강하게 내리쳐 뇌출혈로 쓰러지게 했기 때문에 살해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22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양모에게는 "사건 당일 심하게 맞고 쓰러진 피해 아동에게 즉각적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다."라며 6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아동학대살해죄는 일반 살해죄보다 형량이 무거워 적용 시 사형, 무기징역 혹은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이 되어있는데요. 재판 당시 방청석에 참석한 많은 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은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된 것은 정말 다행이지만, 그럼에도 형량이 터무니없이 낮다."라며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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