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미 상간녀 소송 입장
스포츠 아나운서 출신 배우 황보미가 상간녀 소송을 당한 것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B씨는 동부지방법원에
A씨를 상대로 5000만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씨는 "A씨가 자신의 남편인 C씨와 2년동안이나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황보미의 소속사 비오티컴퍼니는 A씨가 황보미인 것을 밝히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비오티컴퍼니 측은 "오늘 황보미 씨가 이 일로 쓰러졌다. 여자 김선호가 된 것 같다. 억울하니까 우리 쪽에서 먼저 실명을 오픈한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황보미의 전 남자친구가 교제하는동안 유부남인 것을 숨겼다. 2년 가까이 사겼다는 등의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할 것이며, 전 남자친구에게도 피해 보상을 청구할 것이다."라며 황보미는 그저 피해자일 뿐임을 강조했습니다.
C씨 또한 한 인터뷰에서 "황보미는 내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만났다. 내가 아내와 황보미 모두를 속였다. 현재 아내와 이혼 협의중이며, 황보미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며 황보미 측의 입장에 의견을 더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황보미가 자신의 남편이 유부남인 것을 알고서 만났다는 정황 증거가 있다며 이를 반박했습니다.
B씨의 법률대리인은 "불륜 커플 10명 중 9명이 처음에는 부정한다. 특히 두 사람의 행드폰 뒷자리가 같은데, 카드 결제 내역과 통신사 발신 내역을 찾아보면 다 나온다. 재판부에서 이를 판단해 줄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B씨는 황보미에 대한 민사 소송을 절대 취하할 생각어 없다며 강조했고, 황보미가 피소당한 후 자신에게 보낸 '추하다' 등의 모욕적인 문자 메세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유부남인지 몰랐다" 황보미 vs "증거 있다" B씨,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지 앞으로 큰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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