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병 사건 결론
생수병에 독극물을 타 동료를 숨지게 했던 일명 '생수병 사건'이 한 직원의 인사 불만으로 인한 단독 범행으로 수사 종결났습니다.
앞서 지난달 서울의 한 회사에서 사무실 책상에 놓인 생수병을 마신 두 직원이 쓰러져 그 중 한 명이 사망한 적이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무단결근한 강씨를 발견하고 곧바로 찾아갔지만 강씨는 이미 사망한 후였고, 사건 일주일 전 강 씨의 룸메이트도 같은 음료를 마시고 병원에 이송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경찰 측은 이 사건을 “휴대폰, 태블릿 동신 내용과 주변인 탐문 결과 공범의 정황은 전혀 없었다”라며 불특정 다수가 아닌 정확히 피해자 세 사람만을 노린 범죄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사 결과 룸메이트이자 자신의 상급자인 직원이 자신의 인사 발령을 막아주지 않자 생수에 독극물을 탄 것 같다고 추측된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극물을 마신 다른 여직원도 평소 강 씨와 업무적으로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강 씨의 책상에서 발견된 메모에는 해당 여직원을 원망하는 내용까지 담겨있었을 정도입니다.
그에 더해 강씨는 사건이 벌어지기 한 달 전 독극물 관련 검색을 한 휴대전화 검색 기록이 발견되었고, 연구용 시약 전문 쇼핑몰에서 회사와 계약 관계에 있던 업체 명의를 도용해 독극물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위 사항를 종합해 강씨에게 살인·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지만, 그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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